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중노위 조사관 증원 필요…행안부와 협의 중”

국회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중노위 사건 37% 급증…조사관 수는 ‘부족’ 여야, 한목소리로 조사관 처우 개선 및 예산 확보 강조

2025-10-28     우리방송뉴스
▲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 노동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중노위 사건 접수 건수가 37% 급증하고 처리 일수가 크게 늘었지만, 조사관 수는 20~30명 전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사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량 분석을 하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관 처우 개선 필요성과 함께 중노위에서 운영하는 ‘권리구제대리인’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차별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 노무사’ 제도다.

중노위는 과부하 상태인 조사관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권리구제대리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부당해고 권리구제 인정률 등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부당해고 인정률이 떨어진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나 플랫폼·프리랜서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면 인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과 함께 통계를 다루는 연구관 제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노동위에서 2만5000건의 사건을 다뤘는데, 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건이 60~7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노동위에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조사관을 시켜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연구관 제도를 신설하면 통계나 국회 요청 자료도 훨씬 더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기조실장은 “중노위 사무처와 협의해서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