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월세, 10년 만에 최대 상승
수도권 평균 6.27%…전세 1.23% 상승 그쳐 리얼하우스 “임대 매물 줄고 월세 늘어날 것”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수요가 보증부월세(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이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이 2.08%, 경기 0.99%, 인천 0.39% 오르는데 그쳤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00% 상승에 이어 2021년에는 4.26% 올랐고 2022년 5.54%까지 오른 뒤 2023년 5.25%, 지난해 4.09%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올해 6.27%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2020년 4.52%에서 2021년 10.38%까지 치솟은 뒤 2022년 0.04%, 2023년 -6.6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09%, 올해 1.23%로 나타났다.
월세 계약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월세 비중은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월세 비중은 64.1%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