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수처리장 추락사'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공공기관 더 엄정 수사"

지난달 근로자 청소작업 중 저수조 추락 "공공기관은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할 것"

2025-10-27     박두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A(57)씨가 숨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인천의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저수조의 합판 덥개가 깨지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약 30명을 투입했다.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이전 사고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청소작업을 할 때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부 중부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