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 무관용으로 철저 수사…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노동장관,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 개최 "유가족 지원, 재해자 신속 지원하기로" "행정적·재정적 제재 통해 책임 물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 기간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도 동원한다. 김 장관은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이나 기타 업종에서 중대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안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 노사를 향해서도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고 우선돼서도 안 된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합동 위험성 평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안전에는 작은 위험 요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된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