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두 개 혐의 중 재판부가 선택해 판단 예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른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할 경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가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 검토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의 행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뿐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부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며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동일하고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의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