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특검에 통보…"필요시 방문조사"

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조사 개시 통보 "공문 전달, 향후 자료 요구 방식 논의"

2025-10-23     이광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비롯한 조사관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 사실을 전달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논의했다.

현장에 배석한 인권위 조사관은 취재진에 "공문을 전달하고 향후 자료 요구와 답변 방식을 논의했다"며 "필요시 방문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 직권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사관은 "(특검 측에서도 조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들었으며, 관련 (조사) 내용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선 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특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평군청 방문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했지만 주심위원은 김용직 위원이 맡았다. 조사단은 국장급 단장을 수장으로 두고 조사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작성한다.

인권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거쳐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의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