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은 왜곡"

참고자료 통해 재판소원 관련 '4심제' 표현 자제 당부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적절"

2025-10-23     박두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4심제'라는 비판이 일자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4심제는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용어 사용에 자제를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깊이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