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선거운동' 새마을금고 前 이사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 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996년 해당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5년간 근무하며 청춘을 바쳤고, 금고가 경영적 어려움에 빠지자 이사장으로 금고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있지만, 출마를 결심한 이상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 금고에 누를 끼쳤고, 지인들이 함께 재판받게 된 점을 늦게나마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새마을금고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역 사회단체 회원 등 인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출마 계획을 알리고 출자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으며, 일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8월 구속된 뒤 이사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혐의를 인정한 지역사회 단체 관계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6개월과 추징금 20~1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