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체불액 최대 3배…23일부터 시행

상습체불 근절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공유…금융거래 불이익

2025-10-23     박두식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사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3년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기존에 퇴직자에게만 적용된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의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업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