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의견…"지시·고의 없었다"

지난 8월 감찰 착수…2개월만 의견 전달 '중요 증거 은폐 위한 지시 없었다' 취지

2025-10-23     박두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에도 관봉권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유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실물 등은 현재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