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직무대행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과 관련, “실질적으로 미분양 현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23년 기준 변경 당시 지역 규모를 고려해 일률적인 지정 요건을 개선하려고 공동주택 재고수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되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해 신규 공급이 어려워진다.
송 의원은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모수가 늘어나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며 “지역 공동주택 공급량의 2%를 초과해야 해 많은 수의 미분양이 발생해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재차 “3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있어도 지정이 안 된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하자, 윤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사고가 일어났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는 103건, 24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중 67건, 160억원은 HUG가 대신 갚아줫으나,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파악됐고, 전화 연락이 닿은 것도 6명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이 “HUG가 대위변제를 했는데도 갚지 않은 사람(외국인 임대인)은 출국정지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윤 직무대행은 “(출국이) 금지된다면 공사의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외국인 전세사기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실장은 “HUG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