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졸속 입법 방지법’ 추진할 것”

2025-10-22     박두식 기자
▲ 추미애 위원장 국정감사 운영에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4심제인 헌법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사법개혁안을) 공론화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느냐”라며 “추 위원장이 그동안 한 것이 무언인가.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딱 3번 있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7번의 국회의원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등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 냈는데, 이걸 정쟁이라고 한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한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은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