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강제노동 의혹…신안군 "2023년 인지, 수사 의뢰"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된 경위엔 “거부 의사…강제 분리 근거 없어” 해명
전남 신안군 염전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지자 신안군과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신안군과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진행했다고 밝힌 한편, 염전주와 피해 노동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고용노동부·경찰과 나선 염전 노동 착취 관련 합동 조사에서 신안군 신의도 내 강제노동 의심 피해자 60대 A씨가 파악됐다.
신의파출소 직원의 제보로 이뤄진 조사에서 A씨는 오랜 기간 해당 염전에서 일해왔으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통장도 염전주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신안군은 경찰과 노동당국에 염전주 B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B씨가 2019년부터 4년 넘게 A씨에게 임금 66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나왔다.
경찰도 B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기소의견으로 송치, 현재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
신안군과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피해자 분리 조치에 나섰으나 A씨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A씨가 '가족이 없다'고 말하면서 갈 곳이 없자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전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 A씨와 면담, 장애 여부 확인과 병원 진료를 받도록 수차례 설득했다"며 "A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어려웠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B씨는 신안군의 행정처분에 앞서 염전을 폐쇄했다. 염전 부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조만간 부지에 태양광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전이 폐쇄되면서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다.
신안군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경우에 따라 당시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