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前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사망 당시 지휘관 임성근·최진규 신병 확보 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임성근에 명령위반죄 추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