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與사법개혁안’ 공방…민주 “4심제 아냐” 국힘 “李정권 사법 점령”

민주 “’4심제’ 주장 맞지 않아…기본권 재판 가능” 국힘 “한 정권서 대법관 22명 임명…독립적인가”

2025-10-21     우리방송뉴스
▲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뉴시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며 ‘재판소원은 4심제’라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로 규정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 내 인력난 때문에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300명 증원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증원 논의가 있고, 민사·형사전원합의체 등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판결은 근거법, 보호 법익 자체가 다르다. 재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가 87헌법 체제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4심이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 헌법 재판권이라는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한 정권이 대법관 22명 임명하는 것 봤나. 그 대법원이 과연 독립·중립적인가. (또) 4심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헌재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나. 이것은 개헌 논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신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