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갑질에 성희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요구
비위 등 익명 제보 잇따라…9월 8일~19일 감사 실시 "특정 여성 직원 반복 호출하고 부적절한 언행 확인" 부실한 기관운영도 드러나…연구과제 '셀프 선정'도
고용노동부가 특정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비위 의혹이 불거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노동부 산하 한기대 부설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훈련기관 인증평가 전산관리 부적정, 이장희 원장의 갑질 및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한기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이 원장과 직원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노동부는 이 원장이 특정 여성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개별 호출하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 한기대에 이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한 기관 차원의 보호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이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관 직무와 관련된 주제인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제도 발전 방안'을 용역과제로 신청해 4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원장이 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부당하게 업무지시하고, 국외 출장 과정에서 목적 변경 신고 없이 개인 연구과제 성과를 위해 출장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출장 목적 변경 절차를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기관 고유사무 관련 연구를 기관 직원이 수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 사항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부실한 기관 운영 실태도 확인됐다.
우선 한기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대 원장들이 4시수 이상 수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행에 따라 휴가와 출장·외출 등도 내부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도 과제 제안자가 연구과제 선정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셀프 심의 선정'한 사례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있었다.
또 연구과제 제안자와 연구자가 동일하거나 기관 관련 사무가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등 연구자 선정 평가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했고, 고용·직업능력 정책 분야 연구임에도 노동부 협의 미흡으로 중복과제 발생 등 우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 인증평가 등급 부여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 '인증유예기관' 처리 업무를 문서가 아닌 메일로 요청하고, 입력 확인을 하지 않아 641개소 평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대 감사실이 이에 대한 제보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데이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류 데이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하게 조사한 직원에 대한 주의 징계를 요청했다.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오지급된 사업주훈련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인증평가 결과값이 전산시스템에 누락 등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고용정보원의 업무절차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