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소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고소인 조사 예정

2025-10-19     박두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4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향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2012년 8~9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과 달리, 당시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총장이 '결재한 적 없다', '관련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검찰 수사 초기 관련 문서가 내부 회의 후 폐기됐다는 정황도 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조 위원장은 2024년 실형이 확정됐고, 부부는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