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다수당 폭정 막아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추미애 방지법’은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의원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과반 다수 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도 방지했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