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행위 단속

시세조작·재건축비리 등 8대 불법행위 겨냥 경찰, 국토부·금융위와 합동조사 체계 구축

2025-10-19     박두식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0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으로 이번 특별단속에도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를 구성해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등 총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세 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를 비롯해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9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로 수사의뢰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조사부터 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도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접수한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