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건설사 대표, 사기 분양 '무죄'
"입주 공고·공급계약서·안내책자에 '거주 가능' 문구없다" 분양대행사 임직원 무죄…건설사 대표 개인 사기만 집유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개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분양과 연관된 사기와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B(65)씨와 분양대행사 직원 2명,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거용으로는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가구를 설치한 뒤 일시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산업시설로서 분류돼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주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성을 들며 기숙사로 이용될 수도 있고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분양자들을 끌어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분양 사기 혐의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주시 분양공고(공공기관·민간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입주자 모집), 분양 안내 책자, 공급계약서 등에는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기재가 없다"며 "견본주택에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어떤 현행 법령을 위반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대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분양자들이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 '대학 기숙사로서 숙식가능하다'는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알 수 없고 이를 추단(추정하고 단정)해서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자 중 법정 진술을 한 증인 모두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까지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사 대표 A씨 또는 분양사 대표 B씨가 직원들에게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분양하라고 지시 또는 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검사 제출 증거는 해당 매물이 거주용이 아니고 '거주용이 아니라는 공적 공고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2017년 1월 경기도내 한 토지 분양권과 나주 한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 과정에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 3억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건설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분양자들이 A씨의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분양대행사 측 배상 책임만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