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일부 은행 비대면 주담대 ‘셧다운’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내용 전산 반영 조치

2025-10-16     이광수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일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대출 접수가 줄줄이 중단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16일부로 비대면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달라”고 공지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케이뱅크도 대출 규제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담대 상품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는 별도의 중단없이 비대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채 관리 방안’ 발표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전산 시스템 반영을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규제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연봉자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0%로 받을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4300만원 줄어든다. 1억원 연봉자는 8600만원의 한도가 감소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