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태악 선관위장 이석’ 두고 설전…“국감 응해야” VS “조희대와 달라”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불허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국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맞섰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 이석 동의 여부를 묻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문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국회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똑같아야 한다”며 “이렇게 이석 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 됐다. 원칙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 위원장은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감에 임해주실 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건 헌정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로 사례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적으로 (증인을) 불러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는데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갑자기 오늘 선관위원장을 남으라는 건 편하게 예를 들어 민간인을 현장에서 증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선관위든 대법원장이든 당연히 국회의 부름,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오늘 노태악 위원장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 위원장 이석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