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북청에 '강압수사 논란 경찰관 3명 경징계' 요청
익산 간판 특혜 의혹 조사 중 피의자 숨져 국수본 "징계 이후에 지휘부 조치도 검토" 대전 피의자 사망건 경찰 3명은 '주의' 조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대 팀장 및 수사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서를 전북경찰청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지난 8월 7일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업체 대표 A(40대)씨가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질문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대한 부담감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수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정 아래 계급은 각 시·도청이 징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북청에 징계위 회부 요청을 보냈다"며 "징계 처리가 완료된다면 지휘부급 경찰에 대해서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4일 대전 재개발 조합 비리 압수수색 과정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3명의 경찰에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찰을 담당한 전북청 감찰계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이 절차와 규정을 모두 준수한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던 만큼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며 "주의 조치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좀 더 유의하라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