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전대통령 소환공방…尹측 "적법절차 위반" 특검 "변호인 선임 안돼"
특검, 尹 소환…"외환 관련 조사 집중" 尹측 "박성재 영장 기각 직후 정치적 고려" 특검 "연휴 집행 인력과 재판 일정 고려한 것"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측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반발했지만, 특검은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었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이라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 오전 10시 14분쯤 변호사 입회 후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30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에만 응하겠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께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앞선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내고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그 이후 약 3달에 걸쳐 이루어져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초 체포영장 청구는 외환 혐의를 제외한 현재 기소되어 재판받는 혐의로 청구된 것이고, 외환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은 '변호인과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으로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영장 집행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연휴에 따른 집행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날 오전 8시께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공모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