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스트레스금리 상향…연봉 9900만원 벌어야 6억 대출 가능

연봉 8000만원 직장인 한도 주기형 3500만원·혼합형 5900만원·변동형 6900만원 줄어

2025-10-15     이광수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금리의 40% 반영으로 하한이 1.5%인 경우 0.6% 가산이었지만, 앞으로 1.2%로 뛰게 된다. 주기형 대출은 가산 부분이 가장 적어 고객 선택이 많은 상품이다.

15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5년 주기형 주담대를 4% 금리의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받을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3억2500만에서 3억3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억20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담대 한도가 6억5000만원에서 6억7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한다. 하지만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에서 최대 6억원에 걸려 변동이 없다.

6억원 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 연봉이 93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번 스트레스금리 상향으로 99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변동형 주담대는 스트레스금리의 100% 반영으로 기존 가산금리 1.5%가 3%로 뛰게 된다. 대출 가능금액 변화가 가장 큰 상품이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4억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6900만원 줄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 5년 혼합형 기준으로는 스트레스금리가 80% 반영돼 1.2%에서 2.4%로 변경된다. 이에 소득 8000만원 직장인의 주담대 한도는 4억85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으로 59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