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시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2025-10-15     이광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 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