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형건축물 10개 중 7개는 소방감리 보고서만 믿고 완공승인"

제2의 ‘반얀트리 화재’ 막으려면 현장확인 의무화해야

2025-10-15     박두식 기자
▲ 최근 1년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

33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등 소방의 예방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소방은 사고 두 달 전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줬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는 숙박시설과 근린시설이 들어선 복합건축물로 연면적이 9만5천㎡에 달했음에도 소방이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결과보고서만을 검토해 현장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의 최근 1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반얀트리 리조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건축물이 현장확인 없이 소방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수조사 결과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완료된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1,036개소 중 756개소(72.97%)가 현장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를 마쳤다. 특히 서울은 274개소 중 245개소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해 4개 시도 중 현장확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가 발생한 부산에서도 대형건축물 99개소 중 66개소(66.67%)가 현장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를 갈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158개소 중 124개소(78.48%), 505개소 중 321개소(63.56%)가 현장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이뤄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방감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 시행사 등이 감리회사를 찾아가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며 협박하는 등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는 소방시설공사 허위‧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를 계기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건설, 전기 등 타 공사는 감리 절차와 별개로 사용승인 단계에서 지자체 또는 제3의 전문가가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는 전기설비의 설치 상태가 공사계획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용전검사’를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지자체나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화재예방행정의 기본”이라며“소방시설 완공검사를 건축주가 입맛대로 선정한 감리업자에게만 맡겨두면, 부실완공에 따른 제2의 반얀트리 화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타 분야 공사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소방관서 또는 제3의 전문가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게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부실감리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지자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게 하는 등 부실감리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