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노조 활동 담합 제재 사과…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
주병기 위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답변 건설노조 등 억대 과징금 부과 잘못된 결정
2025-10-14 박두식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의 건설노조 제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한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의원의 질의 이후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정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