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특검 강압수사로 '김선교 개입' 허위진술"
숨진 공무원 변호인 주장…특검 앞 분향소에서 회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 전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인의 진술 내용"이라며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진술조서 두 페이지 가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검 측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따서 타자를 했고, '예'라는 답변을 아예 타자를 해 놓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가 A씨에게 들었다고 밝힌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특검은 지난 2일 양평군청 박모 과장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흥지구 실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해 A씨를 추궁했다.
특검이 '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가 전화가 와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나' 묻자, A씨는 당시 "예"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박 변호사를 만나 해당 진술은 특검 측의 다그침에 지쳐 내놓은 거짓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적었음에도 고치자는 말을 하지도 못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A씨는 특검이 작성한 자신의 진술조서에 '시행사에서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과 "예"라는 답변이 적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허구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명백히 조서를 조작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팀은 김 의원을 타깃으로 개발부담금 16억원을 부당하게 면제한 국고 손실의 혐의가 있다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양평경찰서장 출신 인사를 특검팀에서 의도적으로 (팀장으로) 차출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벌써 이 사건은 2023~2024년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며 "그야말로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과 박 변호사는 A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등이 적혀 있다. A씨는 조사 직후 귀가하자 마자 새벽 중에 메모를 썼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지인을 통해 해당 메모를 먼저 받아 본 뒤 A씨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8일 경기 양평군 모처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처음 만나 법률 상담을 하면서 강압수사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사건을 맡아 고소 등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틀 뒤인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 특검에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계와 사건기록 등사 신청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 복사를 해서 고인이 밝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터 잡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10일 자료를 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