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10건 중 9건 ‘가상자산’ 악용…과태료 늘어도 징수율 ‘뚝’

최기상 의원실, 관세청서 받은 국감 자료 5년간 불법외환거래 830건…12조4349억원 관세청 단속·송치 건수 68건…환치기 76.5%

2025-10-13     박두식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10건 중 9건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율은 11%에 그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이다. 규모로는 12조4349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이 781건으로 94.1%를 차지했으며, 자금세탁사범 33건, 재산도피사범 1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했다.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68건, 금액은 9조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송치 비율은 전체 적발 건수의 8.2%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2.7%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유형은 ‘환치기’로, 5년간 52건(76.5%)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액 규모만 8조1037억원에 달한다. 환치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송금·수령하는 행위로, 무등록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는 94건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2조3332억 원(18.8%)에 달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최근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30억6400만 원에서 지난해 839억6200만 원으로 542.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9.0~21.6% 수준에 머물러 평균 11%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