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낮은 여성 4년간 성매매 시킨 일당, 항소심도 실형

징역 4~6년 선고…"착복한 돈 거액, 피해자 큰 고통"

2025-10-10     박두식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지적능력이 낮은 여성에게 수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강요해 그 대금 8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억여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혐의를 자백했으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며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기간이 길고 착복한 돈이 거액이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3000회 가까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의 지적능력이 낮고 사회연령(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3년 B씨가 성매매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도주하자 SNS로 다른 사람인척 접근해 다시 B씨를 A씨의 주거지로 데려오기도 했다.

이후 B씨를 겁주며 성매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날 더 많은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전반적인 생활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다시 도망갈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에 위치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감시하기도 했다.

앞서 1심도 이들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알선하고 강요했다"면서 "착복한 성매매 대금 액수 또한 거액에 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에 따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