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남시의회, 아직은 희망이 있다…박은미 의원의 '소신 투표'에 박수를 보낸다"

2025-10-01     이광수 기자
▲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과연 타당했는가?

지난 9월 22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은경(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불신임안은 통과되어 서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이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은미 의원이 ‘징계를 각오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혀 주목받았다. 이에 필자는 박 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박은미 의원의 ‘소신 투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박 의원은 표결 이전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서은경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적절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고 한다.

박은미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불신임안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의 행위가 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신임안 발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 제60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조항을 근거로, 이번 안건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으며, 각 의원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결국 박은미 의원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지 않은 불신임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스스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당론 맹종, 다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박 의원은 과거 이덕수 의장 선출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당론으로 의장을 선출했다가 법 위반에 연루된 전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불신임도 마찬가지로 당론에 따라 움직이다가는 또다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은경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당론 강요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의 ‘의장 후보 자진 사퇴’ 요구와 불구속기소 된 정용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은미 의원 징계 논란, 오히려 징계받아야 할 쪽은 누구인가?

박은미 의원에 대한 징계설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했듯,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조례, 국민의힘 당헌과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일 뿐이며, 결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조례와 당헌을 무시한 채, 성립되지도 않는 안건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여 서은경 위원장을 해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국민의힘이 박 의원을 징계한다면, 이는 자당의 당헌 제60조를 스스로 위배하는 자가당착의 전형이자,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퇴행적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 투표 결과에 의문?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2석, 민주당 14석, 민주 성향 무소속 1석, 총 34석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 표결 당시, 성남시의회 재적 34명 중 서은경 의원과 최현백 의원이 불참했고, 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표, 반대 13표가 나왔다.

그러나 박은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찬성이 18표가 되어야 타당하다. 그렇다면 찬성 1표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대목이다.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이 35명이었나?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

 

의장 공백 6개월, 여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

성남시의회는 의장 궐위 시 즉각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

성남시의회 여야는 제9대 전반기 박광순 의장이 24년 4월 의원직을 상실하자 여야는 즉각적으로 2개월짜리 이덕수 의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후반기 이덕수 의장 선출 당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에 따른 ‘의회 의장 선임의결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이 올 3월에 있었음에도,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장 없는 ‘반쪽짜리 의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 자리를 국힘 의원끼리 나눠 먹기로 한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민주당 역시 “왜? 지난 6개월간 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장기간의 의장 공백 상태가 여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끼리 의장 자리를 나눠 먹기라도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득이 있었을까?

현재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원을 재차 의장 후보로 내정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의회 파행을 주도하며 ‘행정 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안광림 의장직무대리가 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성남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형편없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남시의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임기가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비판,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이한 의회 운영과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 속에서도, 박은미 의원처럼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박 의원의 고뇌에 찬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어떠한 정치적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시민의 지지를 받는 의원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