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1년 간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논의

윤창렬 국조실장 단장…산하 차관급 협의회 수시 운영

2025-10-01     이광수 기자
▲ 인사말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까지 1년 동안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비롯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서의 세부 청사진을 정부입법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입법으로, 이후 후속 입법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이날 공포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실시되는데 이때까지 정부 안팎의 조율을 거쳐 세부 설계도에 해당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계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지, 전건송치를 부활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도 추진단이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해야 할 몫이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총 인원은 47명으로, 핵심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법령 해석을 맡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추진단장은 부처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해 정부 밖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