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연장에 ‘6년간 임금 삭감’…인권위 “나이 차별”
인권위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나이 차별" 시정조치 권고
동일한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없이 임금만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주식회사 A와 B 재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8월 25일과 6월 30일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회사 A 근로자 2명은 회사가 정년을 2년 늘려주는 대신 최대 6년 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해 실제로는 기존의 약 35% 수준만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감액 폭이 과도하고, 회사 측이 제시한 연간 100만원 교육비와 12일 유급휴가는 상응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B 재단 소속 근로자 2명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대부분 동안 보상 없이 임금만 줄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 규정을 삭제하고 3개월간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전체 3년 적용기간을 포괄하는 보상이 아니라며 불리한 차별이라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두 재단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