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법…대장동 비리 자백”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
국민의힘은 9월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다”라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당정이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배임죄를 흔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배임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배임죄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