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대면진료 없는 입원, 사전 조제약 받으면 보험사기 연루”
2025-09-30 이광수 기자
최근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연루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9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약 14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