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사법의 독립이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용에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의견이 담겨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