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과태료 납부 민원서비스 정상화…"기한 유예 등 조치"

전날 디브레인 복구로 납부 서비스 정상화 장애기간 납부기간 경과 대상자 확인해 유예 조치 예정

2025-09-29     박두식 기자
▲ 경찰 로고. /뉴시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

경찰청은 "전날(28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복구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디브레인은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재정 전반을 전산화해 관리해 국고 수납과 직접 연동돼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교통범칙금 등의 납부도 중단됐었다.

경찰청은 "장애기간 납부기간 경과 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납부 기한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던 교통법규위반 현장 단속도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