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과태료 납부 민원서비스 정상화…"기한 유예 등 조치"
전날 디브레인 복구로 납부 서비스 정상화 장애기간 납부기간 경과 대상자 확인해 유예 조치 예정
2025-09-29 박두식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
경찰청은 "전날(28일)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복구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디브레인은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재정 전반을 전산화해 관리해 국고 수납과 직접 연동돼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교통범칙금 등의 납부도 중단됐었다.
경찰청은 "장애기간 납부기간 경과 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납부 기한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던 교통법규위반 현장 단속도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