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 통과에 "법적 대응"

"이 대통령·민노총 위한 방송 심의 우려"

2025-09-28     박두식 기자
▲ 이진숙 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신도 자동 면직 절차를 밟게 된 데 대해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없애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치즈 법령, 표적 법안이라고 본다. 왜 치즈냐. 너무나 허점이 많다"며 "왜 방통위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 서열을 얘기하는데, 서열이라는 게 지위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된다"며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면직이 되는 과정인데 계속 출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다. 현재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이다. 화요일까지 출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