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뿌리 뽑는다…경찰, 2개월간 78명 검거
7월 21일~9월 24일 62건 적발 성매매·불법 대부업 등 범죄 연루자 검거
경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7월 2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불법전단지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를 겨냥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하고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의뢰 업소와 인쇄소까지 추적하고 있다.
범행 내용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한다. 실제 지난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액은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단속 정보를 연계해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즉시 경고전화를 발신함으로써 불법 영업회선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수사부서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지난 2개월간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을 적발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하루 평균 약 150건, 총 96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도 차단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택배 유통망을 추적해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8일 불법 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역추적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동시에 붙잡았다.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8.9% 감소하는 등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불법 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시민과 협력해 제작·광고주까지 뿌리를 뽑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