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중국인 송치

2025-09-25     박두식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 B(44·중국 국적)씨가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중국인들이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8·중국 국적)씨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44·중국 국적)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또 B씨가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당시 추가 수수료를 받고 이를 도운 환전소 업주 C(60대·중국 국적)씨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차에 펨토셀을 싣고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무단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전달받아 현금화한 뒤 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다.

앞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새벽시간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늦은 밤 시간에 갑자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시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5분께는 B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18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이 힘들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확보한 펨토셀 장비 검증과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접수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