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첫 공판 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공판 개시 10시 15분부터 종료까지 중계 보석심문 불허 이유 법정서 설명할 예정 尹,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첫 공판 출석

2025-09-25     박두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되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중계하기로 했다.

전날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의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되 재판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장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심문 중계 신청 불허 사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은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 측은 전날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재구속 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해 왔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