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된 투자사기 전모 밝힌 검사…대검 우수사례

대검, 8월 공판우수사례 발표

2025-09-24     송혜정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투자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낸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8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심 무죄 선고된 33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사건을 맡아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1심은 피고인 A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경영 악화로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됐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용불량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박 검사는 2심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신청·확인해 A씨가 투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자 10명에게 299회에 걸쳐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내연녀 등에게 수억원을 송금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규명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가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사례금을 제시하며 법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수원지검 장정윤(변호사시험 9회) 검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바지사장 뒤에서 처벌을 피한 실업주의 범행을 밝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오병인(변시 8회)·조은별(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단속되자 친구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힌 대구지검 공판부 설지은(47기)·김규성(10회)·김지수(13회)·김지우(13회) 검사, 인터넷에 남자 친구의 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을 맡아 가해자인 남자 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폭로 게시글의 증거능력을 입증해 유죄 선고를 이끈 서울고검 공판부 김정호 검사(29기)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