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공시의무 위반 5년간 484건…과징금 등 제재 강화해야”
최근 상장·비상장 법인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원인으로 꼽혀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4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63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증권 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은 9건(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7건(11.1%) 순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5년간 318건으로 전체 6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과징금은 96건(19.8%), 증권발행 제한은 63건(13.0%), 과태료는 7건(1.4%)에 불과했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868만원으로 지난해(8606만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태료는 평균 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