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통과

여야, 운영위서 ‘김현지 비서관 증인 공방’도 벌여

2025-09-24     박두식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사실이 밝혀진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사안으로, 정무직인 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명단에서 빠진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으로도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이 존엄인가”라며 김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운영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명단을 채택하려는 과정에서 여야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빠진 전례가 드물다고도 주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 증인 명단에서 총무비서관이 빠졌다”며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며 “30년간 진행돼 온 전통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 시키려는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만큼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역공을 펼쳤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비서실장에게 따져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일견 동의는 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린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