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위반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아리셀 대표이사로 있음을 인식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개별적 사안에 대해 박중언에게 지시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 박중언에게 여러 지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등의 지시를 강조하는 반면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석방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