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악성민원인 시장 폭력·결탁 언론사 ‘강경대응’

2025-09-23     박두식 기자
▲ 화성특례시 청사 전경.

화성특례시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는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지난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현재 상기 폭행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이에 편승해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