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준태, 나경원 간사 선임 방해에 ‘추미애 방지법’ 발의

"위원장에게 간사 선임 통보해 본회의 보고하도록"

2025-09-22     박두식 기자
▲ 나경원 의원과 논의하는 박준태 의원. /뉴시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 의원은 지난 19일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간사 선임을 지연·배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를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장 개인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공정성·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특정 교섭단체의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등 교섭단체의 간사 선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어제(1일)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분명 간사 선임 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이 빠졌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충돌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의 건’ 투표가 진행됐으나 부결됐다.

박 의원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을 방해한 것은 정치폭력의 전형이자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라며 “의회 독재와 무도한 전횡을 강행하면 할수록 추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붕괴의 조력자’라는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