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2025-09-22     이광수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이것(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폐단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는 300명 정도일 것인데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이 없는 데 몇 천명 검사를 월급을 주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검찰청 직원을 중수청에 옮기면 어디 건물에서 일하나”라고 물으며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9월15일에 발의해 놓고 25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전체 토론 1시간 한 번 하고, 법안 심사 2시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라며 “오늘 의결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 공청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