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기본권 보장' 경비경찰 대상 최초 헌법교육 실시
11월18일까지 두 달간 '특별 헌법교육' 인권 침해 사례 및 재발 방지 방안 교육
경찰청이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진행한다. 집회·시위 참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비경찰에 헌법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비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불법 집회 및 농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2009년 '용산 참사'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국민이 사망한 대표적 사례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 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 수장을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 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을 교육한다.
경무관·총경급 경비지휘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를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를 제공한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되어 있어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